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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일주일만에 이혼통보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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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098회 작성일 20-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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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2주 전 신랑으로부터 성격차이로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파혼위기를 겪었으나 다시 화해를 거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고 그 직후 신랑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신랑은 연락마저 차단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랑이 신부측에 주택자금의 일부로 준 1억5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부측은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이혼과 주택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신랑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부측은 결혼에 사용한 비용및 갑작스런 이혼통보로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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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혼인신고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진의의 의사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남편의 이혼요구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결혼비용이 무의미 하게 되었을 때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남편이 주택자금으로 준 1억 5천만원은 돌려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려주시기 보다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 및 합의가 된 후에 상계하여 돌려주시는것이 안정할 듯 합니다.
서로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요구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용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로챗 채팅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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